법률
주차된 차 접촉사고 시 대처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골목길에 주차된 차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대처를 위하여 주차된 차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않아 문자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혹시 하는 마음에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핸드폰으로 촬영해놨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차량에 사람이 없었고,
연락처에 전화를 하였다가 받지 않자 묻자를 남긴 점이나 영상을 촬영해둔 점에서 물피도주가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