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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굳센수양버들

때론굳센수양버들

주차된 차 접촉사고 시 대처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골목길에 주차된 차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대처를 위하여 주차된 차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않아 문자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혹시 하는 마음에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핸드폰으로 촬영해놨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차량에 사람이 없었고,

    연락처에 전화를 하였다가 받지 않자 묻자를 남긴 점이나 영상을 촬영해둔 점에서 물피도주가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