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무실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 임대를 하다가 2년 경과후 해당 오피스텔을 매각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미경과기간분(10년중 8년에 해당)
해당 부가가치세는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2) 또한 오피스텔과 그 부수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