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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만족하는물개

억수로만족하는물개

24.11.21

이 상황을 피하고싶어요 도와주세요 .

제가 랜챗에서 만난 사람이랑 대화하다가 카톡으로 넘어와 서 영통을 했는데 그 분이 중요부위 보여주면 돈 주겠다고 해서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상녹화했다고 유포 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해서 줬는데... 주면 지워준다고 했거든요 확인도 받긴했고... 근데 불안해서 경찰서를 가야 할까요 아니면 똥밟았다 생각하고 넘겨야할까요? 너무 불 안해요 영상이 혹시라도 유포되었을까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타는시티로드

    불타는시티로드

    24.11.21

    안녕하세요. 질문자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통신매체 이용음란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해당 동영상을 유파하는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