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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말쑥한소나무
운수업하는 개인 사업자인데
승용차 신차구매시 명의는 와이프 앞으로 하고
할부는 사장님 통장으로 이체 한다하더라도
명의가 사장님께 아니라서 종소세때 비용처리 불가능 한가요?
아니면 명의가 사장님이 아니여도 비용 처리 가능 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실질적으로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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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차량이어도 실제로 본인이 사업관련비용을 지출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것이 입증된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차량이 배우자 명의면 사업자 자산이 아니므로 할부금을 사장님 통장에서 내더라도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 비용처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라면 사업자 명의로 등록하고 사업용 계좌에서 대금을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차량비용을 대납하면 증여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명의외 관계없이 실제 사업에 사용된다면 사업용 차량 감가상각비, 유류비 등 경비처리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