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아직 사업을 개시하지 않아서 매출은 0입니다
창고 겸 사무실을 하나 얻어 놓은 상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휴업 신청을 꼭 해야할까요?
휴업 신청 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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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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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업을 완전히 폐업하거나, 휴업 신고를 통해 사실상 사업 활동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이 없거나 사무실만 있는 상태로는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의 명의를 타인으로 이전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