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식은 시세차익 얼마부터 세금내나요?

우리나라 주식은 시세차익 얼마부터 세금내나요?

미국은 250만원 제외하고 세금내잖아요

우리나라는 얼마나벌면 세금을 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비상장주식이 아니고 상장주식이고 그리고 대주주가 아닌 일반주주라고 한다면 1억을 벌든 100억벌든 1000억벌든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아예 없습니다. 즉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으며 해외주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하고 이외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이나, 대주주가 매각할때만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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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소액 개인투자자라면 주식을 팔아서 시세차익이 나도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수익이 얼마가 나든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세금은 0원입니다.

    주식을 팔아서 남은 이익에 대한 세금은 없지만 주식을 매도할때(팔때)자동으로 조금씩 뗴이는 증권거래세는 있습니다.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상관없이 팔 때마다 약 0.15% 내외의 아주 미미한 금액이 증권사 수수료와 함께 자동으로 계산되어 차감되므로 따로 신경써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의 경우에는 양소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라면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TF의 경우에는 상품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ETF와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세금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식에 대한 수익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수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우리나라는 사실상 세금이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 수익을 내면 세금이 나오는 정도는 대주주 양도세를 내는 정도까지는 성장해야 합니다

    • 그마저도 기준치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해서 세금을 내는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주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ETF의 경우 분배금에 대해서 15.4%의 금융소득세를 납부하여야되며, 추가적으로 레버리지 ETF의 수익이 2000만원이 넘어가면 금융종합소득 과세자가 됩니다. 이경우 버는 금액에 따라 세율이 변경되게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얼마를 벌어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요. 다만,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중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나 특정 비상장주식 등은 과세 대상이며, 대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해 20~25%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일반 개인의 국내 주식 거래에 대해 현재는 시세차익 기본공제나 세금 부과가 없지만, 주식 배당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에는 과세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해외 주식의 경우 1년에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