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실 수령 급여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할까요?
4달전에 새로 취업을 했습니다. 세전 월급 360만원 으로 근로계약서를 썼구요! 계약서상에는 확실히 세전36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세전 340만원이 4달동안 들어오길래 오늘 급여담당자한테 물어보니 자기들이 계약서를 잘못 썻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1년차 직원이 340이고 2년차부터 360인데 저한테 2년차 계약서를 잘못 준거라고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오타가 난거죠...
저는 비슷한 조건의 다른 직장을 갈 수도 있었는데 360만원 때문에 이 직장을 선택한거거든요.
미안하다고 하는데...지금까지 4달동안 벌써 80만원이 차이가 나는 상태니까 쉽지 않네요..
이런 경우에 제가 여기 담당자가 계약서에 오타를 낸 걸 이해해줘야 할까요? 이미 서로 계약서에 싸인도 했고 저는 합법적으로 360만원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사정이 있더라도 구두 및 근로계약서로 36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었다면 회사는 계약서상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20만원에 대한 부분은 임금체불로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된 바에 따라 결정되며 그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