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안내면 평생남아 있나요?

예전에 제법 오래된거 같은데 쓰레기를 길에버려서 과태료를 끊은적있는데 잘기억은 안나는데 안낸거같아요 과태료는 안내면 평생남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과태료는 5년동안 징수결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소멸됩니다. 그러나 그건 행정상 실수일 때라서 소멸될 일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벌금 처럼 강제집행하지는 않지만 신용상의 불이익은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규정이 있어 5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단, 압류가 되거나 독촉고지를 받았다면 시효가 중단되어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