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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제법 오래된거 같은데 쓰레기를 길에버려서 과태료를 끊은적있는데 잘기억은 안나는데 안낸거같아요 과태료는 안내면 평생남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과태료는 5년동안 징수결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소멸됩니다. 그러나 그건 행정상 실수일 때라서 소멸될 일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벌금 처럼 강제집행하지는 않지만 신용상의 불이익은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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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규정이 있어 5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단, 압류가 되거나 독촉고지를 받았다면 시효가 중단되어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