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인데 무직자 의 가상자산 소득세 에 관해 질문 올립니다.
무직자 기준 과세 유예 기간 동안의 억대 이상의 가상자산 수익을 얻었을때 와 코인 과세 가 시작 되었을때 억대 수익을 얻었을때 와 세금을 내야하는 측면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과세 유예 기간 중 에 억대 수익을 얻었어도 세금 을 안 낸다고 하지만, 결국 은행 거친 출금 과정에서 세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가상 자산 을 원화 출금 과정 중 국세청이 회수 해갈수 있다는 이야기 가 있어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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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세기간이 있으므로 과세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주식 처분과 마찬가지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처분한 자산을 은행을 통해 출금할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화 출금 과정에서 국세청이 이를 압류하거나 하는 경우는 이미 그 전에 과세요건이 발생한 경우라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