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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젓한풍금조52

의젓한풍금조52

11시간 연속 휴식보장과 근무시간과의 관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항만과 관련한 물류업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항만특성상 한달 기간 중 특정기간에 수출입 선박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 일정시간 야간근무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08시 출근하여 익일 02시까지 근무하고 익일 다시 출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 11시간 연속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한다는 법 조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이 경우 회사는 퇴근시간을 기준으로 11시간 휴식 후 출근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가능한 경우 선택근로제에 해당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2.이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익일 출근시간(휴게보장 후 13시에 출근하라고

요구할 경우 근로개시 시각은 13시로 정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혹시 이와 관련한 특이사항이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수상운송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근무일 종료 후 다음 근무일 개시 전까지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의 특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근로시간의 특례를 적용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은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습니다.

    3.당사자간 합의로 다음날 시업시각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