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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허스키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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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52시간 초과자에 대한 1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 여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업종에 해당합니다.

특정 직원에 대한 근무시간을 1월달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관리하였고,

2월부터는 주 52시간 초과하되, 근무 종료 후 다음 근무 개시 전까지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 1월 31일에서에서 2월 1일로 월이 변경되는 시점에도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나요??

아니면 월 단위가 아닌 취업규칙에서 정한 1주 단위를 기준으로 주52시간 초과 여부 및 1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여부를 산정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52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하므로, 2.1.부터 새로운 주가 시작된다면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의무가 없으나, 2.1.이 포함된 주로 볼 수 있다면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