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근무가 바뀌어서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2021. 10. 25. 15:20

한달에 2주는 6일 근무 , 2주는 5일 근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6일 근무시 오전 5시 ~ 오후 2시까지 휴게시간1시간 포함 총 9시간근무 (2주간)

→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토요일은 5시~ 15시까지

5일 근무시 오후 12시부터 ~ 오후 9시까지 근무하며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총 9시간근무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입니다.

최저시급 급여계산 부탁드려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휴게시간 제외 평일은 40시간을 근무하고 격주로 토요일 9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대략 213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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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격주 토요일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토요일 근무시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주중 근무와 동일하게 휴게시간을 1시간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209시간+9시간*4.345주/2*1.5)*8,720원 = 2,078,227원

    2021. 10. 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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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포괄임금제인지, 토요일이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인지 등 근로계약서를 보지 못해 정확한 계산을 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유선 상담 가능)

      2021. 10. 2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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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6일 실근로시간 48시간근무이며, 주휴16, 연장 9시간 / 야간6시간

        127시간

        주5일 실근로시간 40시간 / 주휴16시간 / 연장X /야간 X

        96시간

        223시간X8720원

        =1944560원

        2021. 10. 2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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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10. 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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