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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메뚜기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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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연체되면 법원에서 등기오나요?

카드연체 되면 법원에서 등기가 오나요...?

아님 카드사에서 우편물이 오나요?

집에 왔는데 문앞에 우편물 도착안내서 붙혀있고 보낸사람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이라고 써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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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카드 연체되면 등기 보내는 곳에 대한 내용입니다.

      카드 사용에 대해서 상환하지 못하시고 연체가 되면

      카드사나 은행에서 연체이자에 부과사실에 대해선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게 되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원이 아닌 카드사나 은행등 카드를 발급해준 기관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채권추심 등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법원에서 등기가 오기도 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가 연체되는 경우 법원에서 등기가 오는 것은 아니며, 카드사에서 연체와 관련해서 연체정리 안내문과 이후에는 자산에 대한 추심 안내문 그리고 마지막에는 압류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겠다는 안내문이 차례로 오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인 자산에 대한 강제 경매집행이 진행된다는 안내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은거라고 보여져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법원에서 온 등기가 맞습니다.

      추측컨대 채무연체로 인하여 온 서류로 보여지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해결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