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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메뚜기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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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체하면 법원에서 등기오나요?

카드연체 되면 법원에서 등기가 오나요...?

아님 카드사에서 우편물이 오나요?

집에 왔는데 문앞에 우편물 도착안내서 붙혀있고 보낸사람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이라고 써있더라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라면 법원 등기이고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지급명령신청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카드사에서 독촉장이 온 뒤에 법원등기를 보냅니다.

      법원에서 등기를 보냈다면 카드사에서 독촉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카드사에서 먼저 우편물을 보내 채무독촉을 하겠으며, 그럼에도 채무 변제가 안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우편물이 카드연체로 인해 카드사에서 법원을 통해 신청한 사건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