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 연체하면 법원에서 등기오나요?
카드연체 되면 법원에서 등기가 오나요...?아님 카드사에서 우편물이 오나요?
집에 왔는데 문앞에 우편물 도착안내서 붙혀있고 보낸사람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이라고 써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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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라면 법원 등기이고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지급명령신청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카드사에서 독촉장이 온 뒤에 법원등기를 보냅니다.
법원에서 등기를 보냈다면 카드사에서 독촉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카드사에서 먼저 우편물을 보내 채무독촉을 하겠으며, 그럼에도 채무 변제가 안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우편물이 카드연체로 인해 카드사에서 법원을 통해 신청한 사건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