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환불금 채권접수시에 질문있습니다.
비행사미환불금 관련하여 환불을 받으려면 법원에 채권접수를 해야한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서류양식이라던가 그런것들을 어디서 뽑는지는 다 알아두었는데요
주민등록등본을 떼야 할때 카드상의명의자인 제껄로 떼서 우편접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비행기 이용자인 어머니 명의로 된것을 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서류들도 결제카드가 제명의이면 서류 작성을 제 명의로 하는 것이 맞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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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채권접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소송을 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환청구소송이요. 만일 이게 맞다면 비행기 예약을 한 사람이 원고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