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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배고픈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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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때 등기부등본 발급시

안녕하세요,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할 때 등기부등본 발급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아버지 채권관련 대신 전자소송진행하고 있는데요, 은행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려고해요. 그런데 나중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할 때 지출 영수증은 본인 명의 카드로 납부된걸로 해야하나요?? 제가 로그인한 인터넷등기소의 제 카드로 결제하고 난 영수증으로 첨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건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할때 같은 등기부등본을 사용해도 될까요? 그때도 영수증 첨부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출영수증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카드로 납부된 것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은 여러번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