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의 목적물을 임차인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할 의무를 지고, 이것이 지켜지지않을 때에는 임차인의 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 아파트의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배관 노후로 인한 녹물의 발생 유입은, 당해 아파트 동 호수에만 고유하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바.
임대인의 수리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하는 해결 책으로는, 임대인은 관리사무소에 하자 보수 의뢰하시고,
임차인은 정수기를 사용하여 임대차를 유지하든지, 도저히 용인이 안된다면 계약을 해지하든지 해서,
쌍방간에 협의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