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4년 1월부터 3월까지 소득이 없다가 4월부터 근무를 하여 소득이 생겼으면 1월부터 3월까지의 모든 지출에 대한 공제는 못 받는건가요? 가령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나 월세액 등 4월부터 12월까지의 납입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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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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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모두 재직중이었던 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공제항목은
주택자금 납입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보장성 보험료 및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따라서 상기 항목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발생한 기간동아에만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마련소득공제나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시 공제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