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공무직 겸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으로 하루 6시간 근무하는 청소원이 통학차량보호탑승자 대체직(1년 계약)을 겸직하여 하루에 2시간씩 근무하여, 총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정1.
근데 계약기간 도중에 통학차량보호탑승자 근무시간이 3시간으로 변경되면 총 9시간 근무로 8시간을 초과하게되어 1시간을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매일 초과수당을 줘야 하나요?
가정2.
그리고 만약 통학차량보호탑승자가 1년 후에 정식으로 구해지면 청소원의 근무시간은 현재 8시간에서 다시 6시간이 되는데, 비록 통학차량보호탑승자 대체직을 겸직하였다 하더라도 2시간의 근무시간을 보전해서 청소원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변경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을 넘어서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올려주신 상담글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통학차량보호탑승자를 정식채용함으로써 대체직(1년 계약)이 종료되면,
기존 청소원으로서 근로계약(6시간)만이 유지된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가정1.
근데 계약기간 도중에 통학차량보호탑승자 근무시간이 3시간으로 변경되면 총 9시간 근무로 8시간을 초과하게되어 1시간을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매일 초과수당을 줘야 하나요?
1일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정2.
그리고 만약 통학차량보호탑승자가 1년 후에 정식으로 구해지면 청소원의 근무시간은 현재 8시간에서 다시 6시간이 되는데, 비록 통학차량보호탑승자 대체직을 겸직하였다 하더라도 2시간의 근무시간을 보전해서 청소원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변경해줘야 하나요?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야 6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가정 1
같은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성격이 전혀 다르고 다른 계약을 추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봅니다.
가정 2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기존 6시간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명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각 업무를 통합하여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당사자간 동의에 의하여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하며, 반드시 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