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입니다 세금및 직원채용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일샵을 운영하고있는 간이사업자입니다

1. 샵을 이전하려고하는데 평수에따라 일반사업자로 바뀌나요? 이전샵 약 12평입니다

2. 간이사업자가 직원채용시 프리랜서와 정규직 채용이가능한지와 정규직 채용시 사대보험에따라 일반사업자로 변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임대인은 개인사업자(임대업) 임차인은 간이사업자인데 계산서발행을 요청하여 부가세를 요청합니다 종소세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환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 세가지 방법있을지 세무사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네일샵 전문 담당자님이랑 인연 갖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평수와 관계 없으므로 간이로 유지 가능합니다.

    2. 무관합니다. 연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유지가능합니다.

    3. 부가세 포함하여 임대료 지급해야 하며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하고 전액 종소세 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개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