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문의드립니다
보증금: 500만원 임대료 : 월100만원일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면되나요?
임차인은 법인인데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일경우 월임대료 세금계산서는 면세계산서로 발급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상 과세 사업자이며 상가임대는 과세대상 용역입니다. 따라서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으니, 사업자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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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신규부동산을 취득하여 부가세 환급등을 받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로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100만원 인경우에는 부가세 납부면제가 적용됩니다.
허나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못하고 면세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서도 발급해줄수 없습니다.
증빙을 발급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임차인이 원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임대료 수준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신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되며 종합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및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