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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물개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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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문서? 계약서 같은걸 큰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데 저희 아빠가 팔아버릴 수 없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결혼전에 집을 큰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하는게 저렴하다고 미혼이였던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해서 아버지 동생분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집이 어려워서 힘들게 사는데 그집때문에 지금까지 지원금 같은거 받을수도 없었고 의료보험비를 더 낸걸로 알고 있어요 집 계약서인지 집문서인지 그걸 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데 팔아버릴 방법이 없을까요?

가족들이랑 싸우고 난뒤 몇년동안 연락도 안하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주택청약 혜택을 받을려고 집 팔아버리면 안되냐고 아버지한테 말씀 드리니 큰아버지랑 전화 하니 팔아버릴 생각 없다고 절대 안해주신다는데 저희 아버지가 집 팔아버릴수는 없나요? 방법 있으시면 도와주세요ㅜㅜ

주택청약 혜택 받을려면 몇년 안남아서요

저희 아버지가 서류 같은거 다 없으신데 방법 없을까요?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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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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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의 부친명의는 소위 말하는 부동산 불법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자는 큰아버지인데 그에 관한 명의만 아버지한테로 해 놓은거지요.

    명의 수탁자인 아버지께서는 당해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결심이 중요하겠습니다.

    민 형사상채임은 별개로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의 처분은 명의신탁자인 큰아버지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 큰아버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명의이전을 해 갈 것을 요청하시는게 대안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