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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28
눈부신치와와2821.03.30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득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개인사업자이며 올해 21년 상반기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총 2,000,000원 나라에서 받았습니다.

나라에서 받은 지원금도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은 사업자가 매출 하락 등으로 인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으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아니라면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사업자가 매출 하락 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정부 또는 기관에서 후원 또는 지원의 목적으로 대가없이 수령한 지원금의 경우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지급받는 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의주신 지원금의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것이 아닌 순수 지원목적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수령하시더라도 부가세 신고 때 신고하셔야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소득"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수령한 금액이 개인사업자의 소득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이를 수입에 가산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신다면 매출액이 아닌 영업외수익쪽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면 지원목적에 맞게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지출을 적절하게 비용처리한다면 실제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을 크지 않게 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고 이를 사업용으로 지출하였다면...
    수입이 100만원 발생하고 지출이 100만원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은 "0"이 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정부 또는 기관에서 후원 또는 지원의 목적으로 대가없이 수령한 지원금의 경우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지급받는 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의주신 지원금의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것이 아닌 순수 지원목적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수령하시더라도 부가세 신고 때 신고하셔야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소득"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수령한 금액이 개인사업자의 소득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이를 수입에 가산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신다면 매출액이 아닌 영업외수익쪽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면 지원목적에 맞게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지출을 적절하게 비용처리한다면 실제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을 크지 않게 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고 이를 사업용으로 지출하였다면...
    수입이 100만원 발생하고 지출이 100만원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은 "0"이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