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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코알라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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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주 산재 관련하며 의문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10인정도되는 중소기업 사업주이고 근무중

발목이 돌아갔습니다 괜찮아지겠지 하고

방치해두다가 통증이 계속와서 병원에 갔더니

인대가 늘어났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것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산재승인이되면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직장인은 산재가 승인되고나면 수입이 일부 생기면 산재수당 박탈이되는데 하지만

저같은 사업주는 본인사업이라 다친경우에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속에도 매출이 발생

되는데 이러하면 산재승인이 유지되나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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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요양기간 중에 사업의 운영이 이루어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사업을 운영할 수 없어 대체인력으로 사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재보험급여 중 요양급여는 사업 운영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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