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1+소형오피1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조정지역 아파트1채(2021.03매수,실거주) + 소형오피1채(2017매수,전세세입)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지역 아파트 1채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1주택비과세 혜택을 받고싶어 소형오피를 먼저 매도할 계획입니다.
(소형 주거용 오피의 경우 양도세 계산시에는 주택수에 합산)
1. 소형오피를 먼저 팔게되면 매도한 날로 부터 아파트를 다시 2년을 보유해야 1주택 비과세를 받는건지요?
2. 제가 지금 1년 실거주를 했고 실거주를 올해까지 2년을 채우고 전세를 줄 예정인데,
1번 문항처럼 소형오피를 먼저 매도한 시점으로부터 아파트 1주택을 2년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동안에
제가 이전에 실거주했던 기간이 reset이 되는건 아닐지요? (1년만 더살고 전세를 줄 계획)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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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 2 .
최종 1주택으로 남은 주택이 2017년 8월2일 이전 취득하였거나 취득 당시 조정지역 지정 전이었다면 최종 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만을 기산하여 2년 경과시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해당 주택이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위 "보유기간" 기산에 추가하여 "2년 거주기간" 도 필요합니다.
관련기사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9773
조금이나마 결정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