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후.. 조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새까****
2020. 09. 20. 20:11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8백만원정도 하였는데 혹시.. 5백만원 이하로 다시 낮춰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다시 해야 할거 같은데 번거롭기도 하고 어렵네요.

신고가 안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실제 지급한 지출 이체증명이 가능하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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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이 5백이 맞다면, 가능합니다.

    당초 신고를 실제 세액보다 높게 신고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무서에 직접도 가능하고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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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끝났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수정하려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액이 줄어들거나 환급액이 커진다면 아무래도 과세관청에서 신고서를 꼼꼼히 검토해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정사유에 확실히 해당하는지 판단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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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페이지에서, 종전 세액보다 낮게 나오게 신고하시려면 경정청구를, 종전 세액보다 높게 나오게 신고하시려면 수정신고를 클릭하시고 직접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9. 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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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신고시, 종합소득세를 과다 신고 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다만, 경정청구를 하는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비용 증가나 세액공제 추가, 매출 감소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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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이미 신고한 내용에 대한 납부액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세금을 조절하여 납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납부금액이 많다면 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납은 가능할 것이나 세액자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내용 자체가 잘 못 되었다면 신고납부 기간 경과 후 라면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2020. 09. 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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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백만원 이하로 낮추어 재신고하는 경우, 경정청구에 해당하게 됩니다.

              세액이 낮아진 근거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에서 경정청구 내역을 결정하는데는 약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정청구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납한 금액만큼 환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경정청구의 경우 세무서에서 보다 꼼꼼하게 검토를 하기때문에 증빙자료나 첨부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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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신고로 납부한 금액보다 세금이 낮아지는 경우 경정청구를 하며, 이때, 세금이 줄어드는 근거를 세무서에서 요청할 수 도 있

                  습니다. 필요경비 누락이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증가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가 있으며, 변동내역근거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2020. 09. 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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