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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비둘기103
자비로운비둘기10321.08.12

5월 세무신고기간 지난후 신고~

안녕하세요~

2020년 세금환급 문의드리려고합니다.

5월이 세무신고기간으로 알고있는데요..

5월이 지난후 신고를 하면 벌급같은것이 별도로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슷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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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여야하고,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 (20%)(6개월 이내 신고시 감면가능)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액×미납일수×25/100,000) 부과됩니다. 또한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5월 신고를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약간의 가산세가 발생하지만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1년 5월입니다.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반대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이내 하지 못하여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와 납부지연가산세 (연 9.125%)가 부과되며 환급일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고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하셔야 하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하셔서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하신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되시지만 환급세액이 나오신다면 별도로 가산세가 나오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월 중으로서 기한 경과시 소득세 미신고 및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소득세는 고지에 의한 납부가 아니고 신고납부세목으로서 기한 후 신고시 그에 따른 가산세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후 신고 가능 하며,

    납부할 세금등이 있다면 가산세등 벌금같은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신고해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