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은 해고를 그냥 안고 네 하여야만 하는건가요?
25년11월22일~26년1월현재까지 주말 브런치 카페 아르바이트 10시30분~2시30분까지입니다.
매니저마음대로 제 일시간을 늘렸다 줄렸다 일상이였지만 지금은
마음에 안든다고 말도없이 당일 해고하여도
업주는 아무런 제지가 없나요?
너무 분해서요
여줘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된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마음에 안든다고 말도없이 당일 해고하여도
업주는 아무런 제지가 없나요?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사업장이 사용하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서 당일 해고를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무분별한 해고는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1)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근무시간이 짧고 주말 알바라도 임금을 받고 사용자 지휘 감독 아래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2) 말도 없이 당일 해고는 원칙적으로 위법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해고예고 등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3)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 하는 문제는..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또는 관행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이 기준입니다.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은 상관 없으나, 이로 인하여 급여가 줄어들었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됩니다.
4) 출근 문자, 근무표, 급여 이체 내역, 근로게약서, 단톡방, SNS 대화내용, 녹취, 해고 통보 문자 등등등..
모두 입증 가능한 근거입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 판단하여 답변드렸으나, 모두 사실이라면 개인적으로 이러한 악덕업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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