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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때론고급스러운꼼장어

때론고급스러운꼼장어

아르바이트생은 해고를 그냥 안고 네 하여야만 하는건가요?

25년11월22일~26년1월현재까지 주말 브런치 카페 아르바이트 10시30분~2시30분까지입니다.

매니저마음대로 제 일시간을 늘렸다 줄렸다 일상이였지만 지금은

마음에 안든다고 말도없이 당일 해고하여도

업주는 아무런 제지가 없나요?

너무 분해서요

여줘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된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마음에 안든다고 말도없이 당일 해고하여도

    업주는 아무런 제지가 없나요?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사업장이 사용하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