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정규직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등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매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근로자가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급여가 아닌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로서 급여가 아닌 수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시 근로소득 또는 용역제공에 따른 사업
소득자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