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하게 서명한 동의서가 걱정됩니다.
저녁을 먹던 도중 인테리어 동의서를 받으러 왔다고 해서 급하게 이름 적고 옆에 칸에도 이름을 적어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재대로 종이를 읽지도 않고 서명을 해주었는데 이게 알고보니 다른 계약서였다거나 해서 문제되지는 않겠죠? 첫번째 칸에 호수가 미리 적혀있었고 다른거(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는 적지는 않았고 이름 서명 하였습니다.... 양식을 얼핏 기억하기에는 동의서 같은데 불안해서 문의 드립니다...
(서명란에 칸만 있고 (인) 이런거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