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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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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을 일부러 안한다면 혹시 세금이나 벌금이 나올수도 있나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연말 정산을 일부러 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연말 정산 기간 안에 일부러 안한다면 세금이나 벌금이 나올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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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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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대상자인데 세금을 신고안하시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끝내신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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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한 내용으로 확정되며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자로 아마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것을 질의하신 것으로 판딘됩니다만,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나,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