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아가진 아버지 통장에관련된 질문이니다.
아버지께서 요양병원에 약9년간 입원하고 계시다가 7월21일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소득은 아예 없으시고,현재 소득은 압류방지 통장으로 들어오는 국민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들어오는돈이 다입니다.
그래서 그돈으로 아버지 요양병원비를 계속 내고있었습니다.
근데 입금되는 날짜는 25일이라 아직은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5일날 연금과 생활비가 입금되면 그돈을찾아서 병원비를 계산하고 부족한 병원비는 제가 계산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병원비가 이번에는 좀많아서 아버지에게 입금되는 돈으로는 부족해서여)
그래서 궁금한것이 21일날 돌아가셨는데 입금된 돈을찾고 사망신고를 해도되는지 아님 아예 그돈을 찾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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