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주민세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런일은 처음이고 주변에 물어봐도 이런일이 있으셨다는 사람이 없어서 질문합니다ㅠㅠ
저희 회사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라
A교수님한테 나라사업비로 강의료를 지불했는데
이게 해당 사업관련 교수님한테는 강의료를 지급하면 안되기 때문에
강의료 지급했던 걸 돌려받았습니다.
이때 8월에 강의료 지급한 100만원 => A교수님한테 912,000원 실지급
기타소득세 88,000원은 9월에 소득세 주민세로 납부했고
9월에 지급한 강의료 20만원=>A교수님한테 182,400원 실지급
기타소득세 9,600원은 10월에 소득세 주민세로 납부했습니다
교수님은 실지급 받은 금액(91.2만+18.24만)은 돌려주셨는데
기타소득세로 납부한 돈은(합 10,5600원) 어떻게 취소처리 해야하는지
이 처리를 홈택스에서 해야하는지
반환 받을 수 있는지
교수님은 120만원을 받은걸로 수입이 잡혀있는데 이걸 취소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