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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즐거워하는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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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주민세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런일은 처음이고 주변에 물어봐도 이런일이 있으셨다는 사람이 없어서 질문합니다ㅠㅠ

저희 회사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라

A교수님한테 나라사업비로 강의료를 지불했는데

이게 해당 사업관련 교수님한테는 강의료를 지급하면 안되기 때문에

강의료 지급했던 걸 돌려받았습니다.

이때 8월에 강의료 지급한 100만원 => A교수님한테 912,000원 실지급

기타소득세 88,000원은 9월에 소득세 주민세로 납부했고

9월에 지급한 강의료 20만원=>A교수님한테 182,400원 실지급

기타소득세 9,600원은 10월에 소득세 주민세로 납부했습니다

교수님은 실지급 받은 금액(91.2만+18.24만)은 돌려주셨는데

기타소득세로 납부한 돈은(합 10,5600원) 어떻게 취소처리 해야하는지

이 처리를 홈택스에서 해야하는지

반환 받을 수 있는지

교수님은 120만원을 받은걸로 수입이 잡혀있는데 이걸 취소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등이 강의를 요청하여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할 총액에서 의제필요경비

    60%를 차감 후 기타소득금액에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이 사업소득으로 이미 원천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변경하여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려는 경우 당초 원천세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당초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변경 기재하여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수정신고한 경우 세액 자체는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추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매월 원천세 납부할세액에서 감액조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로 변경 수정 제출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경정청구를 하시면서 과다로 납부한 세금은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