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X마켓거래도 세금신고대상이 되나요?
당X마켓으로 고액의 거래를 하게되었을때도 세금신고의 대상이 될수가 있나요? 단순히 그냥 계좌이체를 받는데도 금융원에서 확인을할까요?
당X마켓으로 고액의 거래를 하게되었을때도 세금신고의 대상이 될수가 있나요? 단순히 그냥 계좌이체를 받는데도 금융원에서 확인을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는 일반적으로 비사업자들의 거래인 경우가 많으므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라도 계속, 반복적인 거래로 사업성이 있는 거래들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액거래인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되는 것은 맞지만, 보고 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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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한 경우 1)영리목적, 2)계속적, 3)반복적으로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우발적 일시적으로 거래한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적으로 계속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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