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종목이 다르면 그거 다 사업자 따로 내야 하는건가요?

예전에 아는 사람들 중 한 명이 중국에서 물건 받아서 판매하는 스마트 스토어에 집중해서

빠른 은퇴를 하겠다고 했다가, 3년을 적자 보고 안돼서 작년에 도로 취업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 해도 사업장을 따로 다 만들어야 한다더라고요.

종목이 달라서 그렇다는데, 뭐 의약품이랑, 일반 Pc노트북 , 단순 폰 악세서리 , 식료품 등 팔았다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증을 따로 만든 게 아니라 다른 걸 잘 못 말한 거 같은데,

판매 허가서겠죠?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업장을 두번 세번 만들 거 같진 않아서요.

전문가들을 통해 고쳐 알아야 될 부분은 고쳐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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