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

청원경찰 근로감독의 결과 양측의 기관의 내용이 다르면 어느 기관이 우선되나요?

청원경찰 근로자는 청원경찰법과 근로기준법 둘 다 적용을 받는데, 근로감독의 결과가 양측 기관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청원경찰 근로자는 경찰, 노동청 어느 기관의 점검결과에 따라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원경찰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원경찰의 관할 경찰서장과 청원주 관할 고용노동관서는 각각 독립적으로 청원경찰 내지 청원주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은 행안부의 권한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합니다.

    2. 다만, 시정명령에 이행에 있어서 타법의 위반소지가 있어 부처간에 이견이 있다면 법무부에 해석요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