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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비단벌레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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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전출나가지 않는경우 세대주 불이익이 어떤게 있는지?

현재 전에 살던 집에서 친구와 A라는 집에서 동거를 하다가 저는 B라는 집으로 이사를 온 상태입니다. 전입신고 하기전 동거하던 친구가 더이상 저와 같이살게 되지 않았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A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로 저는 B건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남아있는 저 친구의 세대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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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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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거인의 전입신고상황은 질문자님께서 고려하실것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인 당신에게는 큰 불이익이 없습니다. 동거인이 살던 주택에 다른 사람의 전입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행정동에서는 동거인의 주소지는 계속해서 예전에 살고 있던 그 장소가 주소지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동거인이 월세로 계약했고 전에 살던 곳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 임차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넣는다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동거인의 주소지는 예전 주소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며, 다른 임차인의 전입신고로 인해 현 동거인이 해당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거주불명자로 주민등록이 말소 처리되면 건강보험 혜택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나중에 거주불명자를 벗어나기 위해 주민등록 재등록 시 과태료도 일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동거인은 예전 주소지의 전입신고를 빼고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세대주 자격을 유지한다면, 세대원이 들어온다고 하여 딱히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단, 동거인이 유주택자라면 '전 세대원 무주택 자격’은 사라지는 셈이니 주의하세요.

    따라서, 당신의 친구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주불명자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현재 거주하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B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고, 친구는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세대 모두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