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월세인상은 임대인 마음인가요?
본글을 수정할수없어 다시 씁니다.
1)갱신청구권을 한번 사용하고 그뒤에 다시 재계약을 하게될때 임대인이 요구한 금액을 따를수밖에
없나요? 아님 법적으로 따로 정해진게 있을까요?
2)이번달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임대인이 2년 재계약시 200만원,3년 재계약시 202만원을 말씀하시는데 갱신청구권을 먼저 말씀하셔서 확인해보니 3년 재계약할 경우 재시한 금액보다 5%보다 조금 넘더라구요. 저는 3년 재계약을 하고싶은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년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거고 3년은 아닌거냐고 말씀을 드려봐야할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0년의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일 부터 10년간은 갱신이 보장되는 것이며, 갱신을 할때는 5% 범위에서는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10년을 초과하게 되면 개싱청구가 더 이상 불가하게 되며, 이 때에는 임대인이 제한 없이 보증금액을 인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