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월세인상은 임대인 마음인가요?
본글을 수정할수없어 다시 씁니다.
1)갱신청구권을 한번 사용하고 그뒤에 다시 재계약을 하게될때 임대인이 요구한 금액을 따를수밖에
없나요? 아님 법적으로 따로 정해진게 있을까요?
2)이번달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임대인이 2년 재계약시 200만원,3년 재계약시 202만원을 말씀하시는데 갱신청구권을 먼저 말씀하셔서 확인해보니 3년 재계약할 경우 재시한 금액보다 5%보다 조금 넘더라구요. 저는 3년 재계약을 하고싶은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년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거고 3년은 아닌거냐고 말씀을 드려봐야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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