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연장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빌라에 전세로 살고있고, 금년 6월에 전세계약 만료예정입니다.
법개정으로 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저는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할려는 의사가 있어서 집주인에게도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전세보증금입니다.
올해 전세보증보험 요건이 강화되어서 공시지가의 140프로, 전세가율 90프로까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할수있다고
알고 있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신규계약은 강화된 요건을 적용받는데, 기존 보증보험을 연장하는 건에 한해서는
기존 전세보증금액 그대로 보증보험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화해서 문의해봤는데, 물론 자신들이 개별건에 대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줄순 없지만,
전세보증보험 강화된 요건은 임차인이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임대인은 가입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더군요.
선뜻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임대인은 기존보증금으로 전세보증보험 연장이 가능하니 전세보증금 동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불안이 해소되지가 않네요
이대로 전세계약 진행해도 될까요?
제가 좀더 알아봐야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3월 21일 민특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40일 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최종적인 개정안이 공포될 예정입니다. 법의 개정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전세 월세 모두)의 해제권과 해지권을 부여합니다. 또 앞으로는 임대보증가입시 주택가격의 산정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실거래가 차순위로 적용, 상기 2개 항목의 활용이 적절치 않을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세반환보증조건은 말씀하신바와 같이 강화된 조건ㅡ 오는 5월부터는 임차인이 가입신청 할 때는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경우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