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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주공급 개인적공급 질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식재료를 취득했고, 그 중 일부를 무상으로 직원 식사용으로 사용된 식재료는 왜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나요??

대가가 없어도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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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재화를 자기

    사업과 관런하여 매출을 하는 것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재화의 간주공급에는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등이 있는 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재화를 직원의

    복리후생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식사로 제공하는 것은 복리후생 목적이기 때문에 경우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에 사용하는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