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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쌍봉낙타65
정중한쌍봉낙타6522.02.07

실거주 2년을 못하고 매매하면 세금을 많이 네나요?

투기과열지구의 31평 아파트이고 지금은 전세를 주고있는데 올해 9월 실거주하려 합니다. 그런데 실거주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어머니집을 매매할 계획인데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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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요건이라 2017년 소위82부동산 대책으로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일 경우

    다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실거주에 해당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①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거나 취득한 주택,

    ② 2017년 8월 2일 이후이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의 보유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일 모친의 주택이 위 1), 2)에 해당하고 1가주 1주택이면서, 매매가 12억원이내라고 한다면 비과세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과세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으므로 세액은 추정이 어렵습니다

    취득시기, 취득가격, 매도날자, 매도가격 소재지, 보유 또는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해보기>를 통해 세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착오로 인해 생각지 못한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으니 매도를 고려하신다면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