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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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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떼고 지급했으면서 세금 신고 안 한 사장님께 정보 전달하니 차단당했습니다.

23년-24년 걸쳐서 일 했습니다. 현재는 그만 둔 상태고요.

처음 일 시작할 때 3.3 세무서랑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신분증, 통장사본 가져오라셔서 제출했습니다.

첫 달은 급여명세서도 주더니 이후에는 안 주더라고요. 근로계약서도 안 썼지만(올해 1월부터 작성) 급여는 늘 시간 작성한 대로 맞춰서 주셔서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허나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날짜가 되어 23년도에 일한 걸 바탕으로 세금을 환급 받으려고 국세청에 들어갔더니 첫 달 내역만 있어 사장님께 연락을 드리니 전화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세금 더 낼까봐 일부러 신고 안 했다, 본인이 실수한 거라고 생각 안 한다, 원하면 해 주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3.3 떼고 지급하지 않으셨냐 라는 질문에 당연히 떼서 지급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전화가 자동 녹음 되어 있어서 이 대화들이 당연히 녹음 되어 있습니다.

세금 신고하면 사장님 본인이 고마운 거라면서 알아보고 연락 달라기에 주변에 싹 자문을 구했고

신고 해 주시고, 신고 안 해주실 거면 3.3 떼어가신 거 돌려주셔야 한다, 라고 전달했더니

세무사가 작년 거 신고 안 된다 했다면서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되겠냐더군요.

그럼 돈 돌려줄 거냐,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고 하니까 말 돌리면서 몇 마디 하더니 절 차단하셨습니다.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으나, 혹여 노동청으로 넘어갈 시 예상으로 적용될 죄를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행위는 세금신고를 위해 공제한 돈으로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므로 횡령이 문제될 수도 있고

    탈세도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 말씀하신 경우 처럼 세금신고를 하겠다며 돈을 가져갔음에도 이를 신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죄 성립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