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고 지급했으면서 세금 신고 안 한 사장님께 정보 전달하니 차단당했습니다.
23년-24년 걸쳐서 일 했습니다. 현재는 그만 둔 상태고요.
처음 일 시작할 때 3.3 세무서랑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신분증, 통장사본 가져오라셔서 제출했습니다.
첫 달은 급여명세서도 주더니 이후에는 안 주더라고요. 근로계약서도 안 썼지만(올해 1월부터 작성) 급여는 늘 시간 작성한 대로 맞춰서 주셔서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허나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날짜가 되어 23년도에 일한 걸 바탕으로 세금을 환급 받으려고 국세청에 들어갔더니 첫 달 내역만 있어 사장님께 연락을 드리니 전화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세금 더 낼까봐 일부러 신고 안 했다, 본인이 실수한 거라고 생각 안 한다, 원하면 해 주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3.3 떼고 지급하지 않으셨냐 라는 질문에 당연히 떼서 지급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전화가 자동 녹음 되어 있어서 이 대화들이 당연히 녹음 되어 있습니다.
세금 신고하면 사장님 본인이 고마운 거라면서 알아보고 연락 달라기에 주변에 싹 자문을 구했고
신고 해 주시고, 신고 안 해주실 거면 3.3 떼어가신 거 돌려주셔야 한다, 라고 전달했더니
세무사가 작년 거 신고 안 된다 했다면서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되겠냐더군요.
그럼 돈 돌려줄 거냐,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고 하니까 말 돌리면서 몇 마디 하더니 절 차단하셨습니다.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으나, 혹여 노동청으로 넘어갈 시 예상으로 적용될 죄를 알고 싶습니다.
해당 행위는 세금신고를 위해 공제한 돈으로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므로 횡령이 문제될 수도 있고
탈세도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세금신고를 하겠다며 돈을 가져갔음에도 이를 신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죄 성립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