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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노란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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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것도 영업방해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3주전에 헌팅포차에서 술을 마시고있었는데 동시에 대한민국 축구 올림픽예선을 틀어줘서 보다가 우리나라가 역전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헌팅술집에서 삐끼삐끼 아웃송을 틀어줘서 제가 의자위에 올라가서 삐끼삐끼춤을 췄습니다. 시끄럽고 신나는 분위기와 상황에 알맞는노래가 나와서 춤정도는 춰도 되는줄 알았습니다. 또 헌팅포차를 몇번다니면서 의자위에 올라가서 춤추는 모습들을 본적도 많고요. 사전에 춤을 추지말라는 경고를 받은적없고 춤을 추면안된다는 법조항같은걸 잘 몰라서 제가 춤을췄고 영업에 방해를 줄 의도로 춤을 추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영업장에서 절 영업방해로 신고했는데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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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영업이 방해되었다고 볼 어떤 사정도 없습니다. 영업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왜 신고를 하셨는지도 의아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춤을 추신 시간이 길고 다른손님들에게 크게 방해가 될 정도에 해당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영업방해죄가 인정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