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클럽에서 폭행죄 벌금은?

2020. 10. 07. 15:42

제가 술을 좀 거하게 마시고 클럽에 들어갔는데 그때 부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술을 마시고 클럽게 들어간거도 아주 조금 기억나고 거의 기억이 나질 않는데 기억이 나는 부분은 경찰서에 신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였고 나중에 들어보니 상대도 맞신고를 하였다고 하네요. 술을 마시고 제가 클럽에서 시비가 붙고 싸움을 했다고 하는데 그과정에서 저가 사름을 폭행하였다고 하네요. 근데 저가 기억나는 부분은 6명 정도에서 나를 감싸고 모욕하고 끌어당기고 있었던거 입니다. cctv를 봤는데 사람들이 저를 끌어내려고 하다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조금 친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이제 합의를 하고싶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총 4명으로 4명 다합쳐서 합의금 600만원 정도 나와서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형량이 궁금합니다. 4명 모두 다친곳은 하나도 없고 외관상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저만 다쳤지만 기억이 나질않아 그냥 넘어갔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어느정도 일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양형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형에 유리하기 위해선 선고전까지 최대한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0. 0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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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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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피해자가 4명으로 많아 합의하지 않으시면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의가 폭행이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로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2020. 10. 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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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형량을 점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본인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시는 가운데, 그 예상 형량을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수사 과정이나 기타

      합의 과정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2020. 10. 0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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