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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8.13

대통령령의 효력발생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령의 효력발생일과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대통령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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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 공포법에 따라 제13조(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통령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