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당사자 둘만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대화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2-3명 정도 옆에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였다면 통상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주변에 대화당사자 외의 제3자가 여러명이 있었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주변에 있던 사람이 질문자님의 가족 뿐이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성립하고, 공연성의 판단 기준은 다수 또는 불특정인이 견문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데, 다수인이 아닌 6-7명 미만의 불특정인이 욕설 자리에 있었을 경우 공연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전파가능성입니다.
질문자님의 가족만이 제3자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모욕죄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주변에 있던 제3자가 1인이라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면, 제3자가 해당 욕설 장면을 레코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위가능성도 있는 것이므로, 주변에 있던 제3자가 1인이더라도 그 1인이 가족이 아닐 경우에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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