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업무 지시 후 실행하지 않았을때 신고

일주일 후부터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였으나

막상 그 당일이 오니 지시했던 부당한 업무를 시키진 않습니다

그래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부당업무 거부를 했고, 이에 대한 피해(?)를 주겠다고 다은 직장 동료에게 말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피해(?)는 없습니다

이것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동료들 증언 외엔 어떠한 물질적 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현실적으로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실행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면 신고를 통해 실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를 하였고 이후 실제 부당업무에 대한 지시가 없어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거부로 인하여 실제 불이익을 준 사실도 없다면 현 상태에서 괴롭힘으로 신고하더라도 의미는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당장 퇴사할께 아니라면 앞으로 근무중에 괴롭힘 행위를 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증거(녹취 등)를 수집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업무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형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닌이상 노동청에 신고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만일 특정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애초에 정당/부당을 질문자님이 판단한다는거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하는 행위를 하는 존재이며 그것이 근로계약입니다

    물론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누가봐도 부당한 업무라면 이것을 거절했다고 징계 등 불이익이 있을 경우, 부당징계가 될 수 있지만, 정상적인 회사라면 그러한 지시가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