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을 한 오토바이 기사가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공권력의 과잉진압의 기준이 뭔가요?

어제 우연히 저녁 먹으면서 뉴스를 보는데 CCTV에 찍힌 영상인 것 같습니다. 기자가 이야기하는 말은 오토바이 기사가 신호위반을 해서 경찰이 멈추라고 했는데 서행하지 않고 가서 경찰이 기사의 등을 잡았는데 그만 전봇대에 부딪혀서 오토바이는 박살이 나고 다행히 기사는 생명에는 지장은 없고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이 기사는 경찰이 과잉진압이고 오토바이도 부서져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고소한다고 하고 있고 경찰은 신호위반하는 걸 분명히 봤고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서

양쪽이 팽팽하던데 이런 경우는 과잉진압인지 아닌지 어떻게 기준을 잡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이었는지, 지도나 경고를 무시하고 현장을 벗어나려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는지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구체적인 수사나 소송을 통하여 확인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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