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항목에 정의를 살펴보면
보장성 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이렇던데, 이 정의를 토대로 첨부한 사진을 보면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위 사진상의 주피보험자로 이해하면 되고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에서 말하는 수익자는 위 사진상의 종피보험자1(수익자)로 이해하면 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