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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저어새215
정겨운저어새215

퇴직하는 당월 빨간날 유급휴가 수당 받을수있나요?

5월 10일 퇴사예정입니다.

아직 사직서는 작성하지않았고,

1일부터 말일까지 한것을 10일에 월급받고있어요.

5월1일 5일 6일이 공휴일인데

회사를 다니고있는 와중이니

유급휴가로 받을수있죠? 일하게되면

통상적으로 시급의 1.5배인가요? 2배인가요?

2주간 주휴수당도 다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월달에 일한것은 퇴직후

2주안에 지급되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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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5.9.까지 근무하고 5.10.에 퇴사할 경우 5월 급여는 "월급여/31일*9일"로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이 예정되어있더라도 재직상태이므로 유급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친다면 유급휴일수당은 추가 지급되며, 겹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그 날에 근무한다면 월급제의 경우 1.5배 추가되며, 시급 또는 일급제가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공휴일에 근무 시 유급휴일수당+기본근로+가산수당 총 2.5배가 계산됩니다. 겹치지 않는다면 1.5배 처리됩니다.